농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2주택이 될까? 한 가구가 2개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, 1가구1주택자 보다는 세금이 불리하다. 그것이 부담된다면 도시에서 살던집을 팔고 귀농/귀촌을 할수도 있지만, 형편상 안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다.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, 법에서 인정하는 농가주택을 고른후 일정기간 이상 지나면 1가구 1주택자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래에 관련법을 정리해 본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농가주택 양도세 혜택 기존에 1가구를 소유한 세대가 과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1주택으로 본다. 1. 2003.08.0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