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 그래도 건강보험때문에 걱정하던 차에,
다른거 검색하다가 우연히 걸린 정보~ (이너넷의 힘이란;;; ^^)
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
거주지가 농어촌이면 22% 할인을, 농어업인으로 등록하면 50%까지 할인이 된단다.
참고자료 : http://minwon.nhic.or.kr/portal/site/minwon/menuitem.c8f8186588dccceefde19cd2062310a0/?purl=02_01_01.html
건강보험의 경우,
직장 가입자는 자산과는 상관없이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지만,
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.
건강보험 나름의 객관적(?) 기준-집의 가격이나 차의 배기량 등등-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는 것이다보니,
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, 직장인일때에 비해 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.
게다가,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은 직장에서 부담해주는데,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다 내야하기기 때문에
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.
그래도 농촌으로 이사를 하는 귀농/귀촌인 경우는 22%는 할인(자동할인)이 되니,
그나마 도시의 지역 가입자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.
특히 농사를 짓는다면, 농지원부에 등록을 해서 50% 할인을 받도록 하자~
이때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원부 등록이 가능한데,
농지은행등에서 일정 면적(1000 평방미터, 약 303평) 이상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,
농사를 통해 일정 금액(년간 100만원? 110만원?)이상의 소득을 내는 경우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농지원부 등록이 가능하니,
귀농의 경우, 구찮더라도 서류를 챙겨서 농지원부를 꼭 만들어 놓도록 한다.
* 건강보험료 계산
아래 링크에서 대강의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다. (참고로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1/2이다)
지역보험료 계산 : http://minwon.nhic.or.kr/portal/site/minwon/menuitem.f17bef558d5fc09a32e4ee32062310a0
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: http://aao.kab.co.kr/aaofx/aao_year.js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