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금치루고 왔습니다~
지난주가 잔금날짜라, 제주에 다녀왔습니다.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서류 정리한거 확인하고, 등기이전수수료 내고, 집주인한테 잔금 송금하고~ ㅎㅎㅎ 요즘 주택 등록세/취득세 반값 할인중(취득가의 1%)이라, 안그래도 집이 작아 저렴한 세금, 반만 내고 왔네요~ 단, 2년안에 기존집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는데, 그걸 등기낼때 정해야 한다더군요. 일단 기존집을 2년안에 판다고 하고, 만약 2년안에 안팔리면 할인받은 세금만 다시 내면 되는... 2년이 지난 후에도 남은 세금을 안내면 하루에 3/10,000 씩 벌금이 쌓인다는데, 감면받은 부분이 50만원이라, 하루 벌금이 달랑 150원씩이네요~ (한달이면 4500원~ ^^) 다만, 지금 산 집이 대지 한필지가 아닌 대지와 전의 두 필지라, 대지+집(5천)은 1%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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